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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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61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특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내용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을 특정하여 제외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자율적 경제활동 도모를 위한 조합의 취지에 위배되며
조직의 특성을 도외시한 개악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