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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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69
의견제출자
이승욱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하십시요
내용
공제조합의 특성을 모르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시고 민간단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보다는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