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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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85
의견제출자 박세병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협회장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제외
- 운영위원 축소는 좀더 많은 의견 게진을 막는것이며, 협회장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면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합의 운영에 대한 검토나 발전방향을 막는 것임

나.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
- 협회장 주도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다.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 위원수를 축소한다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수도 줄여야 함

라. 운영위원 임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운영위원 임기를 줄이는것은 운영위원회의가 졸속행정으로 갈것은 불보듯 뻔함

마.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 민간 조합의 안건에 대해서 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가?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임

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이것은 정부가 관여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