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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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99
의견제출자 박세혁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4만여 전문건설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운영에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