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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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13
의견제출자
정동현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내용
전문건설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운영권을 정부에서 박탈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배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