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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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25
의견제출자 서혁준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침해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
2.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취지 위배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운영위원수를 증원한지 5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수를 축소하는것은 명백한 법률위배에 해당.
3.헌법 위배
법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기존 위원들의 법적권한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해임하고, 출자한 조합원은 누구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막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악법.
4. 타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민주적 관리와 전문가에 의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는 체제를 구축하기도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시대에 퇴보하는 결과를 낮고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과의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