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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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31
의견제출자 정예지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 된 내용으로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 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폐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