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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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21
의견제출자 추성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내용 구성원인 조합원이 이사장의 업부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로 조합원의 권리 무시
정부가 조합같은 민간단체를 통제하는 관치경영으로서 이는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있을 수 없는 개정안이다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요하는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타조합 등 자율적인 민간단체와 시대에 맞지 않으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구조로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