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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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순일 | 등록일자 | 2020.12.16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전문건설사)의 출자로 이루어진 조합원이 주인인 민간 단체입니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 중 대표를 뽑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인격인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특히 전문건설사들(조합원)의 수장 격인 중앙회장을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기를1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없게 되어 전문건설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관련하여도 국토부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에서 민간단체를 통제하도록 규정하여 있어 이는 자주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등 문민정부 시대를 역행하는 법령 개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한다면 본 입법은 재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가기관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