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232
의견제출자 오창수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조합과의 협의나 조율없이 관리감독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가능하다는 막연한 바램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으로 조합운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수 있기에 해당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1) 의결기구에 있어 공동위원장제는 맞지 않다는 점(회의소집 및 운영의 주체 불분명, 유사기관 공동제 운영사례 없음) 2) 임기 1년은 대의원중에서 선출하므로 2년 단임제가 현실적이며 선출관련 행정낭비 예상 3) 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조합경영 책임자로서 당연히 위원장직을 맡아야 하며 부의사항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으로서 통제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