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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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46
의견제출자
송진향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이므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운영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관치경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므로 철회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