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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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58
의견제출자 전경선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졸속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시행령을 적용하여 공무원,조합이사장,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등이 16인, 협회장,조합원 위원등이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적절하게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현 운영위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조합의 경영개선과 수십년간 관례라는 이유로 주인인 조합원이 아닌 조합을 위한 방만한 운영을 정상화하려는데 이를 저지코자 협회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개악이 되는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행 시행령을 존속,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