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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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5
의견제출자
한정표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면 전문성이 제고 되는지요.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을 가만 두시고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건설산업 활성화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