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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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5
의견제출자 한정표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면 전문성이 제고 되는지요.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을 가만 두시고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건설산업 활성화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