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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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91
의견제출자
유금연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 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의 조합 운영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졸속적인 개정 입니다.
조합원의 의사를 배제한체 개정을 할려는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 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에 의견제출자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잘 실시되고 있는데 쓸데없는 법 개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