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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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31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건설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설립한 조합의 운영은 마땅히 조합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운영위원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금번 건산법시행령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