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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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윤선 | 등록일자 | 2020.12.16 |
제목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군다나 조합의 규모를 고려해볼때 조합원 전체가 직접참여 할 수 없는 구조로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조합원의 참여통로를 축소하는 것은 엄연히 조합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의 경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립된 타 조합과 달리 정부에서 이사장을 낙하산으로 추천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등 조합원들이 주인인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사항은 효율적 운영을 막는 잘못된 입법예고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