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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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56
의견제출자
최봉철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이유가 공제조합의 효율성 증대, 공정성 제고 라고 해놓고
내용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말도 안되는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운영위원회 소집도 정부 눈치보면서 하라고 하고
임기는 3년에서 1년으로 ... 매년 총회에서 운영위원 선출 해야되고
진정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