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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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90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철회 촉구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 자격에 특정인을 배제하고 있어 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