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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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흥영 | 등록일자 | 2020.12.17 |
제목 |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철회돼야 | ||
내용 |
1. 운영위원회 임기 : 운영위원을 선임(연임) 안건 매년 총회 상정으로 경비·인력 소모·업무 미숙지로 견제불가 → 임기 3년 + 1회
1~2년 연임, 또는 2년 + 1회연임으로 수정 2. 공동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 간 갈등 초래로 의사결정 지연, 또는 왜곡 →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중 1인 호선 3. 운영위원 선출방식 : 조합원마다 다른 출자좌수 보유, 의결은 대의원에게 위임하여 행사 [조합 정관 및 상법 제369조 제1항] 비밀·무기명투표시 대의원당 보유좌수·위임받은 좌수 상이로 찬반 좌수 파악 불가능 → 무기명·비밀투표 문구 삭제 4. 운영위원회 소집 사전협의 : 현재 사전 협의중, 절차요건 명시시 적시성 훼손, 경직화 우려 → 현재 사전협의중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사전협의 조항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