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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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73
의견제출자
이정환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 의도 자체가 황당합니다.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진위를 도저히 알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조합의 자산은 건설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업논리에 의거해서 다시금 건설시장에 재투자되지 않고 사익을 취하게 된다면 조합의 독점적 지위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개정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