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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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91
의견제출자 박철환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은 조합원들의 돈으로 출자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민간조직입니다. 조합의 진정한 주인은 출자한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조합원이 조합이사장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조합원의 조합운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번 개정령안은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다른 조합기관들처럼 건설공제조합도 이사장을 조합원중에서 선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