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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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99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조합은 건설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조합원인 건설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현행 규정에도 외부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