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525
의견제출자 허은정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공동운영위원장 제도. 의견이 합치 되었을 경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합치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떨까요?
더군다나 공동운영위원장중 1명을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직위원중 한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건설업체의 목적과 국토부 장관의 목적이 같을까요?
민간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입니다.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 임기 1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왜 그렇게 임기가 깁니까?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임기 1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길어야 2년 동안 그들이 조합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행정력 또한 낭비됩니다.
1년 마다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조합 자주 경영에 오히려 해가 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