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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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27
의견제출자 주현재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운영위원장제도의 경우, 회의 소집 및 주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또한 주체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이 없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짧게 임기를 지정한 측면이 있어보이고, 전문성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운영위 심의감독의 대상인 집행기구의 수장이 운영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