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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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40
의견제출자 정순일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공공기관화 시키려는 법령입니다.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전문건설사)입니다. 당연히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어합니다. 이는 전문건설협회의 주인도 전문건설사이고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주인이 전문건설사입니다. 주인이 같다면 전체 전문건설사가 선출하여 수장이 된 중앙회장은 당연직으로 조합 정책에 참여해야한다고 보기때문에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