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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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07
의견제출자 임종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수 제한에 관한 부분에 있어 하위규정에서 다시 제한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것으로 각 조합별 규모등에 차이가 있기에 구성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출자액이 가장많은 협회회장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대표성 상실 및 특정 조합원의 기본권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위법성이 있고 투표방법의 특정과 운영위원회 소집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하는 것은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것입니다. 특히,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할 경우엔 운영의 전문성 저하와 책임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