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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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진 | 등록일자 | 2020.12.18 |
제목 | 당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 ||
내용 |
건설공제조합은 협회 회원사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 보증기관이다.
당연히 협회의 수장인 선출직 회장이 동일한 회원사(조합원)들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참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봉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런 조합의 운영위원을 협회 회장이 당연직이 안된다는 발상은 무슨 꿍꿍이지 묻고 싶다. 국토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듣지도 않을 보여주기식 의견청취를 할 바엔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