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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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18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 조합의 주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인데 운영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관치경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므로 반대하며,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하며,
이번 건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를 내쫓고 정부가 관여하려는 것 불공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