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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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60
의견제출자 김태섭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문제점이 많은 개정안입니다.
- 운영위원수를 30명에서 21명으로 줄이는 것은 출자자인 주인들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 운영위원임기를 3년 무제한 연임에서 --- 임기 1년에 1회 연임가능한 안은 대충 1년 운영위원이라는 감투나 쓰고 일에
대한 전문성은 접으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운영위원을 하는 이유는 조합이 발전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