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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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세병 | 등록일자 | 2020.12.18 |
제목 | 건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조합원으로 돈으로 이루어진 민간 조합의 운영은 당연히 그 해당자가 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는 단체 자체의 운영관리 정관과 내규가 따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로써 오히려 운영위원을 더 늘려서 참여의 기회를 주지는 못할망정 참여 기회의 박탈이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철회 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