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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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현태 | 등록일자 | 2020.12.18 |
제목 | 건설사업자(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민간 조합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협회와 조합은 건설사업자(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동안 전체 건설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을 맡아 건설사업자(조합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합 사업에 반영해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현행 법 규정 도입 취지대로 조합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위하여 협회장을 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존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