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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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90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사업자(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협회와 조합은 건설사업자(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동안 전체 건설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을 맡아 건설사업자(조합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합 사업에 반영해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현행 법 규정 도입 취지대로 조합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위하여 협회장을 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존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