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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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91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과유불급 (過猶不及)
내용 정부가 사적 영역인 민간부문까지 모두 주인행세하려는 것은 과한 생각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공제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몫만 늘려 주인이 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개정(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중지하는 것만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