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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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영환 | 등록일자 | 2020.12.18 |
제목 | 건산법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 ||
내용 |
공제조합은 정부 자본 없이 순수 건설업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감독은 필요하겠지만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정도가 지나칩니다. 모 국회의원 이슈 때문에 부랴부랴 내용 수정하는 거 같은데 부정을 저지르면 차후에 엄하게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대로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경우 조합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건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