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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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03
의견제출자 김종식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법령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관여 및 통제하여 조합 내부의 자주적인 운용 및 경영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내용 조합은 법령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일부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여 및 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올바른 개정방향이 아닙니다. !!!

"공동 운영위원장" 과 관련하여,
1.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주재의 주체 불분명
2. 개정안에 신설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주체 불분명
3.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 없음
4. 유사기관 사례 없음

" 운영위원 임기 1년"과 관련하여,
1.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2. 운영위원 선출 관련 행정 낭비 예상됨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지정"
-1.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이사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