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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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철한 | 등록일자 | 2020.12.18 |
제목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 ||
내용 |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합 이사장은 금융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외부영입을 통해 선임되는 실정인 봐, 조합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전기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이사장이 모두 조합원이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을 통제하고 경영간섭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