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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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72
의견제출자 김광욱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아래의 사유로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1. 운영위원의 임기 3년 무제한 연임 가능 제도를 1년 1회 연임제한으로 개정 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 및 전문성 제고가 과연 가능할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2. 위원장 2인 체제와 공제조합 이사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선출을 강제하는 개정안은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권한 및 권리제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위원장은 반드시 1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법령상 대부분의 단체장 또는 위원장은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인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협회 및 조합의 취지와 목적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국토부 감독 하 운영위원회 소집 개정안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건설협회 및 기타 조합들은 정부 직속 또는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입니다. 위 개정안은 조합의 권한은 물론 자율성 침해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사유 등으로, 조합 및 협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며 현행 법령 유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