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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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77
의견제출자
서은경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공제조합 운영 자율성 또한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아 입법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