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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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97
의견제출자 한정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요청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단축과 회의안건 국토부 사전 보고 강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조합의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 극명하므로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