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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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71
의견제출자 강지예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2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3.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중지하라.

4.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건설현장(필드)에 나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건설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좀 만들어 주시고, 공제조합 운영위원ㄷ 제도개선은 당장 폐지하여 주세요.

ㅇ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건설인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