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0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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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태은호 | 등록일자 | 2020.12.21 |
제목 |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철회 해 주세요 | ||
내용 |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은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이므로 정부에서 관리 한다는것은 개인 재산의 침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그래도 힘든 상황속에서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법안을 마련한 담당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1년동안 무슨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전문성이 제고가 됩니까? 국토부 직원들은 1년동안 국토부 일을 전문적으로 자신있게 일할수 있습니까? 제발 탁상머리 행정만 하지마시고. 건설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건설인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협회나 조합.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지원이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 하도급이나 개선해 주시고 , 이런 황당한 개정안은 제발 철회해 주십시오. 건설인들 지금 힘들어 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