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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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585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비정상적 건산법 개정 철회
내용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왜 이리 피로감을 증가시키나?
정상적 조합원의 정상적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정상적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조속히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