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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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637
의견제출자
고유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개정안 철회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가요? 조속히 철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