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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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639
의견제출자 김정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내용 협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여 반대합니다.

각각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재부(1명) 및 국토부(1명) 공무원을 고려하면 전문직 위원이 11명으로 조합원의 의사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의 의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므로 반대합니다.

임기가 1년으로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현안을 충분히 알기도 부족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이사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현장의 현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을 입법해 주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