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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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910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운영위원 임기와 위원 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은 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합 운영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완책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위원수를 약 30% 감원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조치이며

협회장을 특정하여 운영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조직운영의 자유, 피선출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개악입니다.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