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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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31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공제조합 관련 입법예고 철회 요청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고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