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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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39
의견제출자 이슬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의 상위기관입니까? 조속히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