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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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성호 | 등록일자 | 2020.12.21 |
제목 | (개정반대!) 조합의 주인은 건설업체입니다. | ||
내용 |
조합의 주인은 건설업체이며, 그 건설업체들의 대표는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 협회의 장입니다.
조합의 정책적 운영에 건설업체들. 즉 조합원사의 이익을 대변토록 하는 현행 조항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요? 당연직 운영위원장도 아니고, 운영위원입니다! 조합의 예산결정과 예산,정책집행의 주체인 이사장 선출은 조합원사가 모인 총회가 하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요? 이거 왜이러십니까? 아실만한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