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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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01
의견제출자 이점윤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입법예고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는 입법의 추진의 의도가 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