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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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88
의견제출자
문은주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개정 결사 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시 국토부와 매번 협의하는것 자체가 민간단체 사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협회와 조합의 고유권한은 보장하는것이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