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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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94
의견제출자
한홍구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내용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짭은 임기로는 공제조합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